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정된 장소인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사무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