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하여 받는 지원금이며,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맞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