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심의 시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 여건, 주변 현황, 그리고 주차장 용지 지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 자료에는 단순히 민원 제기 여부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주변 현황과 도시계획적 검토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재심의를 통해 주변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