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유아의류 제조업에서 소매 부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6. 28.

    2024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유아의류 제조업이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라면 소매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제조업은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매업을 겸업하더라도 주된 사업자등록 상태가 제조업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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