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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