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 갱신 시점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