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형태, 지출 규모,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 없이 혼자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비 구매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큰 투자 비용이 없고 간단한 운영을 원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과세사업자: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장비 구매, 임차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수입이 많고,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혼자 운영한다면 면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시설 투자가 많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협찬이나 광고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의 일종)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