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 간주: 사업자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도,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또는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