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규 수임 업체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핵심 절차는 홈택스 수임동의와 기초 자료 확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장 및 세무 신고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다음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합니다.
수임 업체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