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