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임의로 강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각·조퇴·외출은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자동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를 통해 '지각·조퇴·외출의 누적 시간이 8시간에 도달할 경우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의 특약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