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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