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과 내부영수증은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성격과 용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1. 지급증(지급증빙) 지급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내부 증빙 서류입니다. 이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세무조사 시 지출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내부영수증 내부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서류를 통칭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급증도 넓은 의미에서는 내부영수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명세서나 자체 작성한 영수증 등을 포함하며, 이는 세무상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성격인가요? 두 서류 모두 세무상 정규 지출증빙(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들 서류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내부 증빙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