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시하신 항목 중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조세법률주의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조세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관리 기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