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은 세무상 소득을 줄이는 조정이므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유발하여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보(마이너스 유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조정에서 유보와 △유보의 구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자산·부채 차이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이처럼 익금불산입이나 손금산입은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유보로 관리하여 향후 반대 세무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통해 추인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익금불산입이 반드시 △유보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의 성격에 따라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등)로 처분되거나, 자본과 무관한 '기타'로 처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조정 항목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