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가 보유한 야외 소규모 목조 계단은 법인세법상 '구축물'로 분류되며, 기준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연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15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는 등 특수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되, 내용연수 범위를 15년에서 25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