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목록통관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 여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적용: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 시 미화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물품이나 미국발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합산과세 주의: 같은 날 여러 건을 주문하거나 배송대행지를 이용해 같은 날 통관되는 물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현지 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관세 포함 과세가격의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