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더라도 장려금 전액이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위와 같은 충당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체납액 충당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