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24년까지 원천세 미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의 납부세액은 소득확인을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9.
원천세 미신고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의 납부세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어 산정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