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므로 납세자가 반드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할 경우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청 시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