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8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8,000만원의 15.4%인 1,232만원)을 제외한 차액 약 11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하면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