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사용, 재산 은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