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세전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후 금액만 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익금으로 보며, 이자수익 역시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후 금액만 수익으로 계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세전 총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