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기상에 지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며, 이때 제출하는 동업계약서는 공동사업의 약정 내용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나타낼 뿐, 실제 사업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 내용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