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대 구분에서 미혼 자녀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있을 때 세대 분리 기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6. 29.

    취득세 세대 구분 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여부: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개월 환산 금액의 40%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독립 생계 유지: 소유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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