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양식어업에서 발생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양식어업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으로 분리되었으며, 비과세 한도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식업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세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