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기타소득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일반적으로 20%)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