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소득으로 강의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1일 단발성 강의를 수행할 경우, 해당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활동의 연장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