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소득으로 강의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1일 단발성 강의를 수행할 경우, 해당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활동의 연장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강의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1일 단발성 강의를 수행할 경우, 해당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활동의 연장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8. 25.
소득 구분은 개별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해당 소득자가 귀하의 법인과 맺고 있는 전체적인 용역 제공의 성격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판단 기준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수개월간 계약을 체결하여 강의 및 자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해당 소득자는 귀하의 법인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적 용역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개별 계약 건만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소득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나 개별 건의 일시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성격의 강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의 계속성·반복성 고려 여부: 실무적으로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온 이력이 있는 소득자에게 동일한 성격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자가 귀하의 법인과 지속적인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1일 단발성 강의료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