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할 때, 해당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마친 경우,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죄 혐의자가 보고 사실을 인지하여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보고 여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누설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선의로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