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거나,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단행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태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지도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