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공사대금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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