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중국에서 받은 76만원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6만원이고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