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10년 동안 없었다고 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사업소득이 10년간 없었다고 해서 세무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여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미래 소득 발생 시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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