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접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