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배포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따라서 귀하께서 지출하시는 비용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 배포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출의 목적과 대상이 불특정 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배포 계획, 배포 사진, 수량 관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