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적법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