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조정률은 90%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배달 라이더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과거 일부 자료나 업종 분류 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다른 조정률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정률은 9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률 30%는 소매업이나 광업 등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수치이므로,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