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발행법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산 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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