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크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별로 계산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함께 계산된 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