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을 세입자와 월세 계약한 후 1주일 뒤 부모님께 매매했습니다. 본인은 9월 1일에 이사하고 세입자는 9월 중순에 입주하는데, 9월 1일까지의 관리비와 전기·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모님이 세입자 입주 전날까지 정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