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관리비 및 공과금(전기·수도 등) 정산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 또는 실제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정해진 강제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정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모님과 협의하여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의 공과금은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세입자 입주 전날까지의 요금은 소유자인 부모님이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