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사업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을 의미하며,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법정 보험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골드바는 그 자체로 자산적 가치가 높은 현물 자산으로, 일반적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고가의 현물 지급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골드바 지급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높으므로, 실제 지출 목적과 성격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