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7월 27일인 경우, 8월 26일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수정신고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7월 27일이 법정신고기한이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8월 27일까지이므로, 8월 26일은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