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얻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예술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예술활동을 직업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다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적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본인의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