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처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상여처분 소득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확히 합산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