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