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이 며칠 이상이어야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일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특정 일수 이상 결근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