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기장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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