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기타) 처리를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