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나요?
2024. 12. 6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청년 및 청년 외 근로자, 수도권 내외 지역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향후 년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실제 고용 증가 실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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