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간 신고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